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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유리한점
포크다이너
2009. 9. 11. 08:43
법인전환의 효과 및 유용성을 살펴보면 우선 세금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개인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최고 36%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15% 또는 27%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자금조달도 용이하다. 이외에도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대외신용도가 우월하다는 점,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인으로의 전환 시 얻게 되는 장점들이다.
여러 이유들 중, 개인기업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법인세 인하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세금 절세만을 고려한다면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 약 3천만원 이상이 될 때 법인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 이하 6%, 1천 2백만원 초과시 16%, 4천 6백만원 초과시 25%, 8천 8백만원 초과시 35%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2억까지는 11%, 2억초과 시에는 22%가 적용되므로 과세소득이 2천4백만원을 넘어간다면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2009년 기준, 주민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이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하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매매차익을 사업소득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천 8백만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5%를 적용)를 부담한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2007년부터 개인의 경우 60% 중과세율(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세율로 적용)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만 부담하게(일부 30% 할증과세가 있음-2010년까지 보류) 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전환의 유형 및 유형 별 조세지원 제도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1) 현물출자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2) 사업양도ㆍ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매매)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양도ㆍ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ㆍ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취득ㆍ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운영 시 주의할 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세제 정책적 측면과 과세 부담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법인이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 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