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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13 :: [생보 손보 차이]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
재태크 2011. 5. 13. 11:49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정액보상인지 실손보상인지의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보험이란 손해보험과는 달리 손해의 유무·대소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의 정액보험입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손해액 또는 가입금액만큼 보상하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을 구분짓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액보상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로 기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경제적 비용의 규모와 상관없이 미리 약정한 보험금을 정액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생명보험사의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정액보상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생명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인 사망사고를 담보로 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1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액보상의 생명보험상품을 여러 개 중복가입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한 보험 모두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중복보상이라고 합니다.


2. 실손보상


정해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 보험사고로 실제 발생된 손해 또는 경제적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손해보험의 주된 보상원칙입니다. 손해보험의 의료비, 벌금과 같은 담보들이 실손보상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한도의 의료비담보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병원치료비로 60만원의 경비가 들었다면 실손보상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인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손해인 60만원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손해보험의 경우 여러개를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생명보험처럼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상의 기본원칙이 이득금지의 원칙이므로, 실손보상담보를 여러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중복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비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S보험회사(의료비 200만원한도)와 H보험회사(의료비 300만원 한도)에 각각 상해보험에 가입한후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았으면서 치료비가 총200만원이 들었을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험금은 두 회사의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보상비율에 따라 S보험사에서 80만원, H보험회사에서 120만원 총 200만원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 중 어느게 좋을지 생각해 볼 문제겠군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정액보상이 좋을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경우엔 실손보상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해보험상품에도 생명보험처럼 정액보상 상품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 똑같은 실손보상 상품을 여러개 가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건 확실하겠지요. 자동차 보험 여러곳에 중복가입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결국 정답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적절히 믹스시키는 거라 하겠습니다. 정액보상이 확정적으로 필요한 보장항목에 대해선 생명보험 상품, 그 밖에 실손보상이 유리한 보장항목에 대해선 손해보험 상품.. 이런식으로 말이죠.

상품이 비싼건 보장사항을 살펴보고 비싸다, 싸다의 유무를 판단해 볼 문제구여... 오래내는 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모두 마찬가지랍니다. 
posted by 포크다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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