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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2 :: 동양종금증권이 동양증권으로 사명 바뀐다.
동양종금증권이 올 12월부터 동양증권으로 회사 이름 바뀐다.
'종금' 떼어내는 동양종금증권…CMA는?
다른 증권사와 달리 단순히 사명(社名)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존 업무 중 종합금융업(종금업)의 인가가 만료되면서 사명이 전환되는 만큼 종금업과 관련된 투자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종금형CMA에 가입한 고객들은 오는 12월 1일까지 자산을 환급받거나, RP(환매조건부채권) MMW(머니마켓랩)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양종금증권의 CMA 잔고는 약 10조원 규모로 이 중 종금형CM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동양종금증권 측은 2009년부터 RP형과 MMW형으로 자금을 유치해왔고, 대체 상품이 다양한 만큼 종금형CMA를 대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MMW형CMA와 RP형CMA는 연 3.15%, 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종금형CMA은 2.3~2.4%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차이도 크고,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고 남은 예수금을 운용하는 CMA의 특성상 다른 유형의 CMA 상품으로 대부분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다. 동양종금증권이 대형증권사로 성장하는 데 있어 사실상 종금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동양종금증권은 예금자 보험이 적용되는 종금형CMA를 통해 자산관리부문에서 시장지배력과 외형을 동시에 키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종금형CMA의 판매 중단으로 안전한 자산인 종금형CMA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동양종금증권은 종금업 라이선스(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우리PE(프라이빗에쿼티)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종금 인수를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가격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로 인해 무산된 상태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최근 CMA도 고금리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신규 고객은 MMW형으로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며 “또 종금업무의 대부분이 증권업무에 흡수된 종금업이 만료되더라도 영업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