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2008. 2. 13. 21:16


아는 지인이 보험사의 임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보험은 절대 가입할 것이 못되며, 보험 부을 돈이 있으면 은행에 적금을 예치하라는 것이다.
보험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목돈 들어갈 때를 대비하라는 것이다.
보험은 잘 들어야 본전인데 자신의 주변 친척들은 절대 보험가입을 말린다고 한다.
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인데,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코묻은 돈 챙기는 것이 보험사이다.
주변에서도 병을 얻어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보험사의 횡포로 최소치의 혜택만 받은 사례를 심심찮게 목격한다.
자동차보험이나 대물관련 보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생명보험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니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다.
 
보험은 이제 사회 안전망이자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이 됐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민영보험 가입건수는 가구당 5건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타려고 할 때는 복잡한 보상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가입자들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일 지난 5년간 접수된 6840건의 민원을 토대로 보험금 청구 때 가입자들을 애먹이는 ‘보험사의 5대 악행’을 선정해 발표했다.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거나 아예 한푼도 안주려는 게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다.



1. 설계사에 병력 알렸어도 고지의무 위반

ㄱ씨는 지난해
대한생명의 노후사랑시아이(CI)보험에 들면서 2년 전에 위를 치료한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리고 건강진단서까지 냈다. 하지만 설계사는 이런 내용을 보험청약서에 적지 않았고, 진단서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 5월 뇌졸중을 앓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과거 위장치료 사실을 내세워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주요 질병과 관련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거나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 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을 설명했다고 해서 계약자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거 병력은 가입자가 보험 청약서에 직접 써야 한다. 설계사가 아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것은 금물이다.

2. 과거에 다친 적이 있으니 절반만 받아라

에이아이지(AIG)생명에 가입한 ㅊ씨는 2003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2년간 치료를 받은 뒤 추간반탈출증 6급 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ㅊ씨가 과거에 허리 때문에 침을 맞은 사실을 이유로 6급 장해 때 정해진 보험금의 절반만 주겠다고 말했다. 과거 치료경력에 따른 보험금 삭감은 생명보험의 경우 2005년 4월1일 이후 계약한 보험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 주장은 위법이다. 2005년 4월 이후 계약한 보험의 경우도 허리와 목 부위 디스크만 삭감이 가능하다.

3. 진단서 못믿겠다며 다른 병원 강요

ㄱ씨는
삼성생명 리빙케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계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자문의는 “경계성 종양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제3의 기관에서 진단을 받자”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제3의 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자고 제안할 때 대개는 특정병원을 지정하는데, 피하는게 좋다.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재검진 비용은 보험사가 내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제3의 병원을 가야할 의무는 없다.

4. 보험금 거절하고 막무가내 소송

교보생명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ㄱ씨는 2004년 교통사로로 등뼈 등이 부러져 치료중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가 있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ㄱ씨는 이곳에서 뇌에 피가 고인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중 심장 및 신장 기능 부전증으로 숨졌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병사라며 거절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으나 보험사는 막무가내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가입자로서는 당황스럽고 귀찮기 마련이다. 심지어 보험사의 위세에 눌려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최소한 보험금의 30%라도 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가 소송을 내면, 여기에 당당히 응하는 것은 물론 따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내는 게 좋다.

5. 보험금 지급용 안심시킨 뒤 인감증명 요구

ㅎ씨는 2004년
알리안츠생명 종신보험 가입 뒤 허리를 다쳐 작년 말 장애 5급 보험금 청구를 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려고 하니 인감증명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인감증명을 가입자의 과거 치료내역을 조사하는데 악용했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반만 받던지 아니면 말라”고 흥정했다. 인감증명을 떼어줄 때는 용도란에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한 뒤 건네야, 악용을 막을 수 있다
posted by 포크다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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